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둬갔더라도 곧바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KDB)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 등을 상대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인 90%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던 일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인 것이 드러나자, 세무 당국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거둬 갔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된 과세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문제가 된 계좌는 단순히 명의만 다른 계좌일 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은 애초에 90%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돈을 걷어 간 것이라는 취지다.
1심·2심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얻은 이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도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이 말하는 비실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니 돌려주라'고 할 순 없다고 봤다. 법적으로 완전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아니면 먼저 행정소송으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급심이 세금 부과의 위법성이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보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 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