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외주 맡겼다가 조달청 '지정 취소' 날벼락...법원이 다시 살렸다

'우수제품' 외주 맡겼다가 조달청 '지정 취소' 날벼락...법원이 다시 살렸다

이혜수 기자
2025.12.01 07:0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계약상 직접 생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케이디파워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달청의) 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케이디파워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상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조항을 어기고 제품 중 일부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케이디파워는 "조달청이 이 사건 당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태양광 발전장치의 구조물이 무엇인지, 구조물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구조물의 구성품 중 어느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이디파워가 구조물(지지대)의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수 업체에 구조물 제작뿐 아니라 일부는 설치까지 일괄해 발주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생산 의무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기준은 태양광발전 장치 구성품 중 직접 생산 대상 되는 구조물 종류나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등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둔다"며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케이디파워에 모두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디파워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태양광 발전장치를 성실히 납품했고 설치 완료된 태양광 발전장치는 정상 작동한다"며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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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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