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시 군장교 외출·외박 제한 조항, 합헌"

헌재 "평시 군장교 외출·외박 제한 조항, 합헌"

송민경 기자
2025.12.02 08:4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군의 외출·외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직 군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38조 2항과 관련 규정·예규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육군 35보병사단 군검사이던 A씨는 평시에도 군장교에게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고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침해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외출·외박 지역에 제한을 가해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예규조항으로 받게 되는 청구인의 행동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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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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