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재입법…나치전범 처벌하듯 끝까지"

李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재입법…나치전범 처벌하듯 끝까지"

조준영 기자
2025.12.02 11:27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 재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고문을 해 죽이든지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군사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어기고 종교단체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위반 행위로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관련 내용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님, 요새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라며 격려하자 정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다.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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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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