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 커질 듯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 커질 듯

안채원 기자
2025.12.03 06:34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리하고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영장 결과는 특검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의혹으로 '외환'과 '국회 표결 방해'가 꼽혔다는 점에서다. 이 두 가지 의혹은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관계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마쳐놓은 상태였다.

초반부터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해 증언이 절실했으나 대부분 증언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져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난이도 자체가 높았던 수사임은 분명하지만 특검팀 성과가 기대보다 미진하다는 비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며 시간을 끌어온 것도 잘못된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초반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동력을 얻었을 때 국민의힘 수사도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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