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에 16살이..."미성년자 고용" 신고에 현장 적발

룸살롱에 16살이..."미성년자 고용" 신고에 현장 적발

채태병 기자
2025.12.03 19:50
16세 미성년자를 고용한 부산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6세 미성년자를 고용한 부산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6세 미성년자를 고용한 부산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룸살롱을 단속했다.

경찰은 업주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16세 미성년자 B양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운대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B양이 룸살롱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성매매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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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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