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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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