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 대체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케 한 구의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17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강서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중이던 2023년 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근무 중 정당 소속 정치 활동 전면 금지'라는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 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허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공단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13일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강서구 의장은 김 의원에게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의원은 지위 상실 통지는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강서구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볼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다. 실제 공단은 조건부로 원고에 대한 겸직 허가를 승인하는 내부 결재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