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임종득·윤재순 기소

내란 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임종득·윤재순 기소

안채원 기자
2025.12.08 15:50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봉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윤 전 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 공무원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본건은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며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 의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을 해서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 받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내란이나 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사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지 후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파견된 인사는 외환 의혹에 연루된 인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비서관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인사에 대한 별도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번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내란 특검법상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팀 조사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사해서 이첩하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결론을 내려고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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