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1월 양씨는 경북 김천시 율곡동 오피스텔로 귀가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을 받아 렌터카와 숙박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집에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도 했다.
1심 법원은 양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의 사형 선고 탄원 등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초범이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