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강원도에서 대마를 농작물로 숨기고 재배해 유통하려 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건조 후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A씨와 이를 판매하려던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9일엔 춘천시 인근 도로변에서 재배하던 대마 약 1.7㎏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춘천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그루를 재배했고,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책 B씨는 건네받은 대마 1.7㎏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10월28일 국정원으로부터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전달받고,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튿날인 10월29일 경찰은 대마 매수를 가장해 춘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대마 재배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11월6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소지하던 대마 약 6.3㎏(시가 약 9억4500만원)도 모두 압수했다.
조사 결과 강원도 춘천시 출신인 A씨는 주민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산속 오지에 약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곳에서 약 3m 높이 대마 1그루를 재배·수확해 건조했다.
A씨는 경찰에 "잣을 따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심은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A·B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했던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18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선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