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사랑의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2개월 내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지만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2019년 10월 대법원도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사랑의교회에 2020년 2월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하지만 교회는 2020년 3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 회복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교회가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해 3월 본안 소송에서는 서초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