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군무원이 미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택배로 받고 이를 직접 흡입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를 받은 미국 국적의 미군 군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B씨, 2018년 10월 출국후 귀국하지 않은 C씨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829.8g을 미군사우편 통해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이 필로폰 양은 도매가 6억8000만원 상당으로 약 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한다. 다행히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2021년 8월16일 미국 조지아 소재 우체국에서 B씨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에 넣어 A씨가 알려준 미군사우편 주소로 발송했다. A씨는 2021년 8월23일 평택 미군기지(평택험프리스)에 도달한 택배상자를 수령했다.
A씨는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외에도 2021년 12월8일 평택시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보관하고 이를 빨대로 흡입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는 사람에게 분유를 선물하고 싶다는 B씨의 부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