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손찌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