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 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직접 발표에 나선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5일 수사 결과는 조 특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특검팀이 판단하고 확인한 12·3 비상계엄 진상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문 있으니 총체적, 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0건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엔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질문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첩을 결정했단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법률에 따르면 이첩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3일 이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한다.
박 특검보는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지난 6월25일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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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번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최대 6개월 한 번 더 구속 상태에 이르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