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7년→2심 9년 "엄중 처벌 필요"…연기된 윤석열 2심 영향

이상민 1심 7년→2심 9년 "엄중 처벌 필요"…연기된 윤석열 2심 영향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5.16 15:42

[이번주 주요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 / 사진=뉴시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 관심이 모였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2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보다 8년 적은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됐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맡았다. 선고일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이 성립해 (나라와 헌법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는 막대하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는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 소방공무원이 내란행위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고,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 경찰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성립한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겁게 처벌받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도 2심에서 무기징역을 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2심에서 감형은 어려울 공산이 크다. 마찬가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소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거나 간이기각 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해서 간이기각 결정하지 않겠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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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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