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억울함 풀어준 변호사들

60년 만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억울함 풀어준 변호사들

송민경 기자
2025.12.13 09:15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 법률공익대상]대한법률구조공단 박진무, 윤성묵, 이지영 변호사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지영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지영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 소속 변호사들이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112명을 대리해 118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박진무·윤성묵·이지영 변호사는 사건 발생 약 60년 만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12명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됐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1961년부터 전국에서 모집한 무의탁 부랑자 등을 비롯한 일반 시민 남녀를 집단으로 수용해 강제수용·집단폭행·강제결혼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국가조직이 동원돼 국민을 강제수용한 후 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인정했다.

이후 충청남도청에서 법구공에 법률지원을 요청, 법구공은 집단피해자(공익소송) 유형으로 원고 100여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구공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액은 1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각 피해자별로 입소기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사회정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개척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을 개척단에 수용하고 강제노역을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구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 금액에 관련해 법원은 국가의 토지 가분배를 받은 피해자들은 수용기간 1일당 15만원,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1일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합계 118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을 담당한 법구공의 이지영 변호사는 "서산개척단의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오랜 기다림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첫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판결이 단초가 돼 희생자들을 기리며 국가의 존재와 인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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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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