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빼돌려 코인투자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회삿돈 4억 빼돌려 코인투자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준영 기자
2025.12.13 08:24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사의 사내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A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씨는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해 6월 동일한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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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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