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줘" 음주 뺑소니 들통난 군 간부 소송...법원 판단은?

"퇴직금 줘" 음주 뺑소니 들통난 군 간부 소송...법원 판단은?

정진솔 기자
2025.12.15 07: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복무 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퇴직급여 지급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예비역 육군 간부 A씨가 "군인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때 혈중알콜농도 0.16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한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는 경추부 염좌상 등 전치 2주 진단받았다. 수리비도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A씨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신청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당연퇴직 전제로 한 퇴직수당과 퇴역연금 합계 2억977만7780원과 이후로도 2023년 1월까지 매월 111만8830원 퇴역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A씨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돌연 정지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형사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지급 결정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통보했다. 합계 2억2946만4860원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시효가 소멸된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급된 돈을 일시 환수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11일 국군재정관리단에 "2023년 2월 정지돼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부하자 A씨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정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A씨의 퇴직급여 청구권 시효는 소멸했다고 봤다.

비록 국군재정관리단이 착오에 의해 2021년 9월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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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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