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이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결심 공판에서 돌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인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과 관련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형사 재판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나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사건에 한해 특검의 수사를 허용하는 제도이고 그 수사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는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 지켜져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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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