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한 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 사건의 변론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리폼업자 이씨는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계속해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돼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된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이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은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혹은 업으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리폼 제품이 상품 출처를 혼동케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