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3년 6개월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 냄새를 감출 수 없게 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집을 비우면서 원룸에서 악취가 났고 이를 알아챈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2019년 3월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