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임 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성 접촉을 통한 다른 질환을 치료하면서 A씨 HIV 보균 사실을 알았다. 다만 B씨는 HIV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IV에 걸리면 면역세포가 파괴돼 폐렴·결핵·암 등 기회감염 위험이 커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후천성면역결핍증까지 발병할 수 있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을 알고 큰 공포와 충격에 빠졌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처음에는 피임 기구를 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동시 처벌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