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강등' 취소 집행정지 심문 "위법" vs "이유없다"…2주내 결론

정유미 '강등' 취소 집행정지 심문 "위법" vs "이유없다"…2주내 결론

이혜수 기자
2025.12.22 13:22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진=뉴스1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진=뉴스1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보직한 인사발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주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됐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명백하게 위법한 인사명령"이라며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다. 민주주의 원칙 위반된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또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결정을 기다릴 경우 이사를 위해 지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의 대리인은 "정 검사장은 본안 관련해서 검찰청법과 보직 규정을 혼동해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검 검사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의 정의를 내린 규정으로 모든 대검 검사를 반드시 해당 보직에 보임하란 뜻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하다가 계속해서 대검 검사로 보임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 대리인은 "정 검사장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기재한 내용 자체가 단순 의견 표명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해 모멸·멸시적 표현을 하고 같은 검사 동료를 모함하는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부장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본안에 대한 심판이 있다"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