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철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투자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영풍·MBK 측은 지난 19일 심문기일에서 "해외 진출하는 경우 합작법인에 함께 출자하는 게 보통"이라며 "하지만 고려아연은 연대보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협상력 우위로 좋은 조건을 낼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의 사익을 위해 주주이익을 희생시킨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26일을 앞두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대미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