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인상률 올해와 동일… 2호봉 이상은 차등적용
공채경쟁률 9년만에 반등… 중간연차 소외감은 과제
정부가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6%로 높게 유지한 것은 2027년 월보수액 300만원(수당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5%로 제시하고 7~9급(상당) 공무원의 초임보수는 6.6% 올리기로 했다. 9·8·7급의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5%에 차등적으로 인상분(3.1% 이하)을 더해 산정한다.
이같은 '차등적용'은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인상을 적용 중이다. 이에 9급 초임의 인상률은 △2023년 5% △2024년 6% △2025년 6.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보수를 2026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더한 총보수를 월로 환산한 액수다. 봉급액이 오르면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수당을 제외한 월봉급액의 60%)도 9급 초임 기준 약 120만540원에서 127만9800원 수준으로 오른다. 8급·7급 초임은 각각 129만7200원, 139만원이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관심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잘돼 내년에도 2025년도 인상률에 준하는 인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9급 초임의 월보수액을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이 일부 효과를 보인다. 지난 2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평균 경쟁률은 24.3대1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 53.8대1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5대1 △2022년 29.2대1 △2023년 22.8대1에 이어 지난해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인상률이 유지되면 2027년부턴 수당을 제외한 9급 초임 월봉급액이 최저시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9급 초임 봉급은 올해 200만900원에서 내년 213만3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내년 최저시급(1만320원)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단 여전히 낮다. 특히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9급 초임의 월봉급액은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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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사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비교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9급 초임의 월보수액이 최저임금보단 높다는 설명을 내놨다.
중간연차 공무원들의 소외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상률을 연차별로 차등적용하면서 중간연차의 불만이 커지고 저연차 공무원의 실수령액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의 감액조정률 상향, 직급보조비 인상, 업무대행수당 인상 등 수당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