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승객 3명, 신호대기 차량 2대 탑승자 5명 등 총 14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인도네시아인 3명과 인도인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급가속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