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크림 발랐다고 카페서 쫓겨나"…이유는 '커피 향 방해'

"핸드크림 발랐다고 카페서 쫓겨나"…이유는 '커피 향 방해'

양성희 기자
2026.01.08 17:39
커피 원두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커피 원두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핸드크림을 발라 커피 향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쫓겨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선 자신을 결혼 20년차 주부라고 소개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라떼 맛집'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손이 건조해 핸드크림을 바른 뒤 카페를 둘러보는데 한쪽에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달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후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혹시 핸드크림 바르셨느냐"고 물으며 "죄송하지만 커피를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커피 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문구를 늦게 봤고 핸드크림도 조금 발랐다"면서 "삼가달라고 했지 퇴장된다고 명시한 건 아닌데 이런 이유로 내쫓는 게 맞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출연진은 "아무리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어도 핸드크림 발랐다고 나가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과하긴 하지만 업주의 영업 방침은 존중 받아야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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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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