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흔 박박 닦고 영화관 외출"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감형'...왜?

"혈흔 박박 닦고 영화관 외출"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감형'...왜?

채태병 기자
2026.01.08 17:53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 보러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 보러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머니 살해 후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를 보러 가는 등 5일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밤 10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모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혈흔을 닦는 등 청소한 뒤 범행 때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5일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어머니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를 보러 외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조현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에 대해 "우주 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을 발현하게 했고 이것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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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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