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방용 가위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의 스트랩 1㎝가량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 성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출소 8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으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