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다 해고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 27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6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