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권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태가비엠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 측 2명에게는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 노동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약 140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대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고 다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이 더 지나갔다"며 "세브란스병원은 지금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태가비엠은 사업장마다 각종 노조탄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보며 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벌금형은 아무리 봐도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