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걷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B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저항하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알렸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