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오는 3월 법정에 선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3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위성항법장치)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은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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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지난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민호의 재입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김강호 변호사는(로엘 법무법인) 지난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