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이 렌터카 업체 차량들에 점령당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다.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을 업체의 차고지처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렌터카 업체의 공동주택 사적 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저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 렌터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렌터카 업체 차고지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지, 입주민 개인 사업에 활용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다"라며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온라인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문제의 주민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이중주차 하지 말고 (주차장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가 첨부한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다수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 자리를 점령한 모습이 담겼다.
한 누리꾼은 관련 법령을 언급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했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문제의 입주민과 아파트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렌터카 차량이 10대가량 돼 보이는데, 저 정도면 개인의 일탈은 아닐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