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한 어린이집 교사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교사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죄가 발각됐다.
A씨는 이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했으며 아내가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 부부는 신고하는 대신 사설 업체에 카메라의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한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현재 카메라와 A씨의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부 어린이집 교사들이며 피해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기가 12월 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내달 2일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