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에서 양씨 측은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양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했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면 최소 1~2명 정도의 변호인 혹은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고의 경우 5명의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무척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며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변호인이 5명 선임된 것에 대해 양씨 측은 "변호인 5명 중 3명은 수사 당시 변호한 것으로 재판에서는 2명이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법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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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