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살해 시도, 스토킹남 중형

동거녀 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살해 시도, 스토킹남 중형

이재윤 기자
2026.0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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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과거 쇠 파이프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2024년 8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B씨 요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동거 정리 과정에서 생활고가 겹치자 B씨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도 했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집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가 차량 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동선을 지켜보는 등 행위를 이어가다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는 없었고 선처를 구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범행 계획성과 살해 고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검찰 항소만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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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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