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넘기고 계속 운전…45회 무면허·음주 상습범 기소

명의만 넘기고 계속 운전…45회 무면허·음주 상습범 기소

박상혁 기자
2026.02.03 16:19
검찰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45차례 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45차례 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3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을 매각했다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직장 입·출차 내역과 근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가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명의만 이전했을 뿐 계속 차량을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약 4개월간 4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도 파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매각 서류를 검토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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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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