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연락 두절된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퇴거를 거부해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집 만들어 놓은 세입자'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모친 명의 상가주택 2층 세입자가 몇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 모친은 2011년 정모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수년간 월세를 성실히 납부해오다 사망했고 그의 동생 B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씨와 달리 B씨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까지 소진했다. B씨는 자신이 차상위계층이라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입주 전 몇 개월만 보증금 없이 월 50만원만 내고 살게 해달라고 A씨 측에 사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를 딱하게 여겨 사정을 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은 B씨 이모라고 주장하는 C씨가 대신 진행했고 그는 월세를 잘 내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결국 명도 소송에 나선 A씨는 정씨 동생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고 현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명도소송 중엔 강제로 문 개방이 가능해 집행관과 함께 주택 상태를 확인한 A씨는 경악했다. 집 전체가 각종 쓰레기와 짐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고도 했다.
설상가상 한파 속 건물 누수까지 발생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자 연락받지 않던 C씨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C씨는 집 계약을 한 적 없고 그 집에 살지도 않았으며, 짐도 자기 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A씨는 "누수 공사를 위해 (C씨에게) 짐 주인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최소한의 짐이라도 치워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독자들의 PICK!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지만 불발된다면 명도소송밖에 없다. 명도소송 후에도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고 출동한 집행관을 통해 법원 경매에 넘겨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