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며 그 이유로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글 게시 후 얼마 뒤 해당 글을 삭제하며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덧붙였다.
이튿날에는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1심 선고 후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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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