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배심 평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딘은 1억4000만달러(약 205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 성격을 가지며,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 3000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 재판은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일 때 향후 판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치르는 재판을 의미한다.
딘 측 변호인은 우버 측이 홍보할 당시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우버 운전사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으며 1만 차례의 운행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성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겠나"라며 자사에 범행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