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9 16:19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고 해서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보고 소송을 종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된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는 아예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 대상으로 인정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투자 경위 및 투자금 귀속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과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석방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투자금 가운데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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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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