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독자들의 PICK! '음주운전' 야구선수, 여성 팬에 막말..."타이어보다 못한 뚱녀" 양준혁, 사업 실패로 '50억' 날렸다…"선수 시절 번 돈 다 까먹어" 1년 새 두 번이나 …주진모, '5000만원' 잭팟 터졌다 "아내 화장실 간 사이"…맞선행사 달려가 총각 행세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