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보관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20대 교제 중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다.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A순경은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린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순경은 전날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