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으로 늘어났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해 내란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