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2.26 10:46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사진=뉴스1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사진=뉴스1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벌금 액수를 총 3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두 건의 1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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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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