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사법개혁 3법' 여파로 풀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사법개혁 3법' 여파로 풀이

정진솔 기자
2026.0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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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통상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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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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