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행정처장 "물러나는 것이 도움"…사법 3법 강행에 사퇴 표명

박영재 행정처장 "물러나는 것이 도움"…사법 3법 강행에 사퇴 표명

정진솔 기자
2026.02.27 14:21

(종합)"사법제도 개편 논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뉴시스(공동취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를 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통상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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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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