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동성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였던 B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지자 B씨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B씨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